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 지원기준 및 복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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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 지원기준 및 복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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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1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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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 지원기준 및 복구대책

“피해에 대해 조속히 시가에 상응한 지원”

 

정부는 10.11(목) 오전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한 제3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축산물, 수목 등 분야별 지원기준 및 복구계획 등을 확정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마련은 기본적으로 인적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점을 감안하여 시가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결정하였다.

농작물의 경우, 중앙재난합동조사(10.5~7)로 확정된 지역 내 작물은 전량폐기하고 시가에 상응하는 지원을 실시키로 하였다. 그 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합동 TF의 판정결과에 따라 폐기 후 시가 지원(식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매 조치하기로 하였다. 소 등 식용가축은 조사결과 식용여부에 대한 의심이 가는 경우 구제역 발생시 지원사례 등에 따라 처분하고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임산물을 포함한 피해수목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가치를 적용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차량 피해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 부담금은 지원하고, 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 지원키로 하였다. 공장?시설 등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손해사정인협회 등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 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자원 안정자금*’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지원(연10억원 이내 대출, 3% 고정금리) 하게 된다.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취득세 납세기한 연장(최대 1년), 지방세 징수유예(최대 1년), 창고축사, 자동차 부식 등으로 2년내 복구 또는 대체시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최장 12개월),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6개월), 유선ㆍ이동전화 감면(방통위) 등 기타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지원은 지자체에서 조속히 피해규모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국비 7, 지방비 3의 원칙에 의거 국비지원액을 확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사고 발생업체인 (주)휴브글로벌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해당 지자체(경북 부지사, 구미 부시장)도 참석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지역이 빠른 시일 내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현지 정부대책반 운영) 구미 현지에 지난 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과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정부종합대책반’을 가동중이다. 봉산리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10.8), 임천리 주민 대피장소 방문 간담회(10.8), 임천리 주민대책위원장 면담(10.9) 등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구미시 및 인근지역 정신보건센터 인력 협조를 통해 전문가 상담, 고위험군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의학전문가?지역관계자로 공동조사단을 구성(10.5 기구성)하여 향후 2년간 불산누출로 인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3단계에 걸쳐 실시하고,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단계) 대상자 등록, 건강영향 설문조사·검진자료 분석(~‘12.11)

- (2단계) 정밀 건강영향평가

* 조사내용은 1단계 조사결과 협의(주민, 관계기관, 전문가)를 통해 결정

- (3단계) 추적 및 확인조사(조사방법 시기는 정밀조사 후 추후결정, ~‘14.12)

 

사고 인근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건강상담을 실시(10.9~10.10, 필요시 연장) 하였으며, 근로자 건강 유해도 조사(10~12월)를 통해 불산 노출수준평가 후 추후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확정?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행안부, 방재청, 지경부, 고용부 등 5개 부처는 이달 15일부터 5일간 소관별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실태를 자체점검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행안부는 위기관리매뉴얼을, 방재청은 위험물을, 지경부는 독성가스와 산업단지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점검 할 계획이며, 5개 부처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질 안전관리 취약부분에 대한 총리실 주도로 정부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자체점검 및 정부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 미비?보완 사항, 화학물질 관리체계 누락사항, 관리?감독 실태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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