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조 1,32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연구개발(R&D)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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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조 1,32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연구개발(R&D)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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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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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329억 원 규모의「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 8.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통합 시행계획에는 2015년 산업부 연구개발(이하 R&D) 예산 3조 4,660억 원(지난해 대비 약 6.6%, 2,149억 원 증가) 중 일부 기반구축사업 등을 제외한 총 75개 사업, 3조 1,329억 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 (지난해 대비 주요 증액사업)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129억원, 31.6%↑),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167억원, 557%↑),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141억원, 8.2%↑),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121억원, 16.2%↑)등

   * (‘15년 신규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1,234억원),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50억원), 센서산업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육성사업(71억원) 등 22개 사업(2,463억원)


특히, 산업부 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2015년 통합 공고 일정을 전년 대비 앞당겨 공고*했다.

   * ‘14년 통합공고(’14.1.9), ‘13년 통합공고(’13. 1. 3) 일정 대비 약 1달 앞당김.


또한, 통합 시행계획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2015년도 산업부 R&D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총 75개 R&D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 상세한 지원계획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대상 예산사업을 확대하고,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정부-민간 사업비 매칭비율 차등화,  개념평가제도 도입 등의 2015년도 산업부 주요 R&D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했다.


첫째, 민간의 창의적?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했다.

    *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하므로 세부 개발방식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어 과제 기획과 사업 수행자가 일치되고 창의적 연구 가능
    **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사업 등에 도입 후 점차 확대 예정


둘째,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개념평가* 실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를 도모했다.

    *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 위주로 간략히 제출하며 최초 제출서류 간소화
    ** 자유공모형 및 품목지정형 과제에 도입


셋째,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하고, 정부 R&D 참여기업의 책임성 및 형평성 제고(‘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토록 개선했다.
     * 미래 기술개발 또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TRL 5단계)는 정부 지원비중을 현행 유지
     *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로, 연구비 회수기간이 짧은 혁신제품형 과제(TRL 6∼8단계)는 정부 지원비중 축소
     ** 기존 : 컨소시엄 형태에 따라 정해진 민간부담금을 각 수행주체가 자율적으로 분담하는 ‘총액 매칭방식’
       개선 :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민간부담금 납부하는 ‘수행주체별 매칭방식’


산업부는 이와 같은 주요 R&D 제도개선 외에 R&D 성과의 사업화 지원 강화 및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사업화 전문가의 평가 참여 확대 및 인건비 현금 지원제도의 확대 시행한다.


사업화 전문가를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 R&D 평가 전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술과 시장의 연계 강화했다.

    * 벤처캐피털(VC) 협회, 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등의 사업화 전문가 활용


<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의 역할 >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수행과제의

시장성, 사업성 검토

기술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및 자문

완료과제의 시장성, 사업성 평가,

민간투자 유치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 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시행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를 지원하며,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조건 없이 기존인력의 인건비(현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 창업 초기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 미만인 중소기업


아울러,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14년 12월중 우선 서울과 대전에서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15년 1~3월 중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 추가 지역 : 안산,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춘천, 오창, 제주 등


<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지 역

일 시

장 소

서 울

’14.12.22(월) 14시

더케이서울호텔(거문고)

대 전

’14.12.23(화) 14시

대전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

* ‘14년 사업설명회 : 서울(’14.1.24, 1,469명), 대전(‘14.2.07, 1,279명) 등 6개市 개최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권역별 R&D사업 설명회”에 일반적인 R&D사업 설명 외에 산업부 주요 정책설명*을 병행하여, 사업 참여자들이 산업부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업과 정책이 연계되어 정책목표 달성과 사업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여성 R&D인력 지원방안, 제조업혁신 3.0전략 등


차동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선진 산업기술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비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통합공고 일정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겨 공고함으로써  산업부 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사업 참여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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