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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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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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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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가 개최되어 발리패키지* 이행을 위한 일반이사회 결정(General Council Decision)** 3건을 채택하였다.

   * 2013.12.3∼7일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시 채택된 4개 분야(①무역원활화, ②농업(일부), ③면화, ④개발/최빈개도국)의 10개 합의문(각료 결정 9개, 각료 선언 1개)

   ** WTO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일반이사회의 ‘결정(Decision)’은 WTO 협정의 일부


이날 일반이사회에서「①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에 관한 결정, ②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부속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 ③Post-발리 작업에 관한 결정」의 3가지 결정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의 수락을 위해 TFA를 개방한다.


 제9차 WTO 각료회의시 합의된 이행 절차에 따라 당초 금년 7월 중 무역원활화협정 개정의정서 채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시기 및 식량안보 이슈와의 연계 문제와 관련한 회원국들간 의견 대립으로 7월 개정의정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무역원활화협정(TFA)의 발효?이행과 관련하여 일부 개도국들은  이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일괄 타결과 연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인도는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에 대한 영구적 해법 마련’과 연계하면서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에 반대해 왔다.

    * ‘개도국이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급한 보조금으로 인하여 WTO 농업협정상의 국내보조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17년)까지 이에 대한 WTO 제소를 잠정적으로 자제’하자는 내용으로 발리 각료회의시 합의하였음


지난 11.13일 미국과 인도가 무역원활화협정 이행과 식량안보 공공비축 이슈간의 연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합의함에 따라, 11.27일 WTO 특별 일반이사회를 소집하고 발리 각료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일반이사회 결정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에 관한 결정」은, ‘15.12월까지 영구적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제11차 각료회의(’17년)까지 영구 해법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도 잠정 조치가 지속됨을 명확히하였다.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부속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는, 회원국 2/3의 수락을 발효 조건으로 하여 WTO 협정 부속서 1A에 무역원활화협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Post-발리 작업에 관한 결정」은, 남아있는 DDA 협상의제에 대한 'Post-발리 DDA 작업계획(work programme)' 수립 작업을 즉시 재개하여 ‘15.7월까지 이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금번 결정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행경과) 작년 12월 발리 각료회의시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을 위한 WTO 내 후속절차가 그간 진행되어 왔다.


 WTO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원활화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발리 각료회의시 타결된 협정문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협정문을 최종 확정하였다.(‘14.7.10)


개도국/최빈개도국(LDC)은 협정상 이행의무 중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할 의무(A의무)를 스스로 분류하여 WTO에 통보하였다.

    * ‘14.11.27일 기준, 총 50개의 개도국?최빈개도국이 A의무 통보


 우리나라는 협정상 모든 의무(참고자료내용중 제1조∼제12조)를 A의무로 분류하여 WTO에 조기 통보(‘14.5.28)하고, 다른 회원국의 A의무 통보를 독려하여 조속한 협정 이행에 기여하였다.


< 무역원활화협정 제14조에 따른 개도국/LDC의 이행의무 분류 >


ㅇ A 의무 : 개도국/LDC가 협정발효 즉시 이행할 의무

ㅇ B 의무 : 개도국/LDC가 협정발효 후 일정기간 후에 이행할 의무

C 의무 : 개도국/LDC가 협정발효 후 일정기간 후에 이행하며 이행을 위해 원조 및 기술 지원을 통한 능력배양이 필요한 의무


또한, WTO 사무총장은 개도국/LDC의 기술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지원 신탁기금(TFAF: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 출범을 7.22일 발표하는 등 개도국/LDC의 협정 이행 동참에 기여하였다.


 (의의?기대효과) 무역원활화협정은 발리패키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동 협정의 발효는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회복과 더불어 DDA 협상의 모멘텀 유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동 협정상의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 중에 있어 이행의 추가적 부담은 없는 반면, 협정 발효시 개도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DDA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우리나라 실질 GDP 1.5-3.9% 증가, 수출 4.3-7.4% 증가
    * OECD(2013) : 무역원활화 조치를 통한 잠재적 무역비용 감소 ? 저소득 국가 14.5%, 중하소득 국가 15.5%, 중상소득 국가 13.2%, OECD 국가 10%
    * ICC(국제상의)?PIIE(피터슨연구소) (2013) : 동 협정 발효시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가, 2천만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전망


(향후계획) 정부는 향후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반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Post-발리 DDA 작업계획 수립’ 및 DDA 협상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금일 일반이사회 결정에 이어 모든 발리 결정의 이행 및 Post-발리 작업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하고, “다음달 예정된 일반이사회(12.10)에서는 향후 협상 추진방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 작업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분야별로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재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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