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탄소정책은 에코이노베이션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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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탄소정책은 에코이노베이션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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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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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에코 이노베이션정책 저탄소자동차로 출발

 

저탄소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환경부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 관리 등에 관한 고시()”을 확정을 시발로 자동차 신기술 Eco-innovation부분에서 배출가스 감소효율을 최대 14g/km까지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고시안 제13조제3항에 의해 시작된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규정을 보면, 측정 장비로는 측정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효과가 나타나는 기술로 평가되는 Eco-innovaiton 분야에 대해서는 배기가스는 최대 14g/km, 연비는 1.7km/까지 인정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저 구름(저항)타이어(low-rolling resistance tire)를 비롯한 타이어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과 최적변속지시기(gear shift indicator), 에어컨 냉매와 같은 성능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최대 10g/km의 배출가스 감소와 1.2km/라는 연비효율을 기본 크레딧으로 부여, 인정해 주는 한편 추가 개발되는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최대 4g/km, 연비 0.5km/인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2928일 마련 ? 제정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 지침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 지침운영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온실가스고시라 한다) 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 인정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을 규정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이하 인정 지침라 한다)에 관한 사항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절차)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 절차에서 환경부에서 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요청한 사항부터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평가결과인 기술인정보고서 송부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다. (붙임 1)

 

3(실적반영)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서 발급이후 인정받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인정값(이하 인정값이라 한다)은 인정일부터 반영한다.

인정지침 제9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기술인정서가 취소된 차종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반영한다.

 

4(기술위원회구성) 인정 지침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최소6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으로 한다. (붙임 2)

내부위원은 환경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각 1인으로 총 2명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1인의 내부위원을 더 지정할 수 있다.

외부위원은 인정지침 평가기술(연비, 온실가스, 타이어, 에어컨, 성능, 안전, 변속기등)에 준하는 학계·산업계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5(위원위촉) 환경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내부위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위촉하며 모든 기술평가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내부위원의 변경은 환경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 추천 받아 위촉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부위원의 임기는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조정?변경 할 수 있다.

 

6(역할)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기술인정신청서의 적정성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2. 인정지침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검토

3. 저감량 또는 개선량 평가

기술위원회 평가·검토 후 추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술신청제작자는 해당 보완자료를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보완사항을 기술위원회에게 재평가한다. 보완자료 요청부터 제출까지의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술인정보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위원회의 평가 수당, 여비 및 기타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지급한다.

 

7(관리 및 평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기술인정신청서의 기술검토 요청이후부터 기술인정보고서 제출까지의 진행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인정서상의 유효성 평가 및 기술변동에 따른 기간연장 또는 재검증을 위해 관리상 필요할 경우 수시로 기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8(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 절차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인정신청서 제출

(기술신청제작자)

접수 및 인정범위 검토

(환경부)

부적합

기술부적합 통보

(기술신청제작사)

 

 

 

 

적합

기술평가 요청

(국립환경과학원)

 

 

 

 

 

 

기술인정서 교부 및 공개

(환경부)

기술인정여부 결정(지경부협의)

(환경부)

기술인정보고서 송부

(국립환경과학원)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국립환경과학원)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는 환경부에서 요청 이후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붙임 2]

< 기술위원회 구성도 >

 

 

 

 

 

 

 

 

위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내부위원

 

내부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환경부

 

지경부

 

성능

분야

 

안전

분야

 

연비

분야

 

온실가스분야

 

타이어분야

 

변속기분야

 

에어컨분야

 

기타

분야

 

 

 

 

 

 

2012105

 

 

 

김 경배 취재본부장 / TBN 교통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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