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에코 이노베이션정책 저탄소자동차로 출발
저탄소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환경부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 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을 확정을 시발로 자동차 신기술 Eco-innovation부분에서 배출가스 감소효율을 최대 14g/km까지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고시안 제13조제3항에 의해 시작된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규정을 보면, 측정 장비로는 측정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효과가 나타나는 기술로 평가되는 Eco-innovaiton 분야에 대해서는 배기가스는 최대 14g/km, 연비는 1.7km/ℓ까지 인정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저 구름(저항)타이어(low-rolling resistance tire)를 비롯한 타이어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과 최적변속지시기(gear shift indicator), 에어컨 냉매와 같은 성능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최대 10g/km의 배출가스 감소와 1.2km/ℓ라는 연비효율을 기본 크레딧으로 부여, 인정해 주는 한편 추가 개발되는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최대 4g/km, 연비 0.5km/ℓ 인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2년 9월 28일 마련 ? 제정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 지침』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 지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 인정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을 규정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이하 “인정 지침”라 한다)에 관한 사항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절차)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 절차에서 환경부에서 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요청한 사항부터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평가결과인 기술인정보고서 송부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다. (붙임 1)
제3조(실적반영) ①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서 발급이후 인정받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인정값(이하 “인정값”이라 한다)은 인정일부터 반영한다.
② 인정지침 제9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기술인정서가 취소된 차종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반영한다.
제4조(기술위원회구성) ① 인정 지침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최소6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으로 한다. (붙임 2)
② 내부위원은 환경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각 1인으로 총 2명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1인의 내부위원을 더 지정할 수 있다.
③ 외부위원은 인정지침 평가기술(연비, 온실가스, 타이어, 에어컨, 성능, 안전, 변속기등)에 준하는 학계·산업계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위촉) ① 환경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내부위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위촉하며 모든 기술평가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②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③ 내부위원의 변경은 환경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 추천 받아 위촉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부위원의 임기는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조정?변경 할 수 있다.
제6조(역할) ①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기술인정신청서의 적정성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2. 인정지침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검토
3. 저감량 또는 개선량 평가
② 기술위원회 평가·검토 후 추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술신청제작자는 해당 보완자료를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보완사항을 기술위원회에게 재평가한다. 보완자료 요청부터 제출까지의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③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술인정보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술위원회의 평가 수당, 여비 및 기타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지급한다.
제7조(관리 및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기술인정신청서의 기술검토 요청이후부터 기술인정보고서 제출까지의 진행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인정서상의 유효성 평가 및 기술변동에 따른 기간연장 또는 재검증을 위해 관리상 필요할 경우 수시로 기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 절차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인정신청서 제출 (기술신청제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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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인정범위 검토 (환경부) |
→ |
부적합 |
→ |
기술부적합 통보 (기술신청제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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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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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요청 (국립환경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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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인정서 교부 및 공개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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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정여부 결정(지경부협의) (환경부) |
← |
기술인정보고서 송부 (국립환경과학원) |
←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국립환경과학원) |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는 환경부에서 요청 이후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붙임 2]
< 기술위원회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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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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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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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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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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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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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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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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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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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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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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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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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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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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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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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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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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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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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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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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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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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야 |
2012년 10월 5일
김 경배 취재본부장 / TBN 교통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