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선박재벌 TMT의 노부 수 회장, 영국 법원 판결에 항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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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선박재벌 TMT의 노부 수 회장, 영국 법원 판결에 항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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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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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선사인 TMT의 노부 수(Nobu Su)회장이 TMT와 Lakatamia간 소송건에 대한 최근 영국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법원은 원고 측인 Lakatamia의 소유주이자 선박재벌인 Polys-Hajijanou의 요청을 받아 들여 2011년 8월부터 전 세계 도처에 소재한 노부 수 회장 개인자산을 동결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 노부 수 회장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노부 수 회장의 입장이다. 노부 수 회장은 부당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TMT 측은 밝혔다. 

그리스와 키프로스, 영국 지역을 대상으로 해운사업을 벌이고 있는 Polys-Hajijanou 회장은 모나코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일 선사인Lakatamia의 소유주이다. Polys-Hajijanou 회장은 최근 TMT의Nobu Su 회장과 TMT의 여타 계열사들을 상대로 한 3천 8백만 달러 상당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소송은 운임선물거래(Forward Freight Agreements(“FFA”)) 분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Lakatamia는 소송에서 이기며 7천 9백만 달러의 청구비용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 TMT 측은 이미 소송합의금 수준을 넘어서는 4천 3백만 달러를 이미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TMT 측은 “노부 수 회장을 비롯해 TMT 계열사들은 해당 법정(판사 Cooke) 판결에 대해 상당한 충격과 실망을 안게 되었다”고 밝히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Lakatamia가 제시한 내용공개가 불충분하며 이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TMT 측은 또 “항소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Polys-Hajijanou를 대상으로 한 본 건은 영국 항소법원에서 심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이 경우 과거 진행된 ‘Oceanbulk Trading and Shipping’ 소송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송은 2010년 TMT가 Starbulk의 CEO인 Petros Pappas씨를 상대로, 권리 침해가 없을 경우 법적논의가증거에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소송을 전개했으며 영국 대법원은 TMT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TMT 대변인에 따르면 Nobu Su 회장의 주장을 인용하며 현 소송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핵심 쟁점은 2008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억만장자인 한 선박 소유자와 또 다른 억만장자 선박 소유자가 단지 한 명의 중개인을 통해 그러나 별도의 전화 거래를 통해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했을 때, 이것이 과연 법인 책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 책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다. 양 선박소유주들은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았고 각각 회사와 연관된 트레이더들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문서 또한 선박소유주의 개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법인명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Nobu Su 회장은 최근 내려진 영국 판결을 따른다면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책임의 위험을 지고 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이폰이나블랙베리를 이용해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 협약에 따라 거래를 진행했을 때, 후속 체결한 계약에 대해 그 개인들이 소속된 회사들이 책임을 지는 대신 개인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고 보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oyal Bank of Scotland PLC의 글로벌 뱅킹 및 마켓 부서의 요청 서신(demand letter) 내용에 따라 TMT는 2008년 8월 14일을 기점으로 운임선물거래(FFA)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TMT는 리만브라더스 사태와 RBS 국유화가 한창일 때 유동성 부족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별도의 지시 없이 런던결제소(LCH) 거래 청산이 허용되지 않았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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