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산하단체 형태, 지경부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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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산하단체 형태, 지경부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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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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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상황에 달한 주유소들의 전ㆍ폐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 이하 협회)와 지식경제부는 최근 주유소 사업자들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기획한 공제조합 설립안에 따르면 협회는 산하단체로 공제조합을 운영하게 된다.
 
협회와 지식경제부는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로 등록 및 변경신청을 하는 업자는 의무적으로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제조합에서는 주유소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주유소들의 전ㆍ폐업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유소 업자들의 운영자금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유소 사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유·화재사고에 대한 배상공제, 영업배상에 대한 책임공제, 근로자 재해공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주유소 사업자들을 위한 공제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설립절차와 사업 방향, 기금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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