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동면 앞둔 야생동물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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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동면 앞둔 야생동물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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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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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동면을 앞둔 뱀, 개구리, 오소리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홍천, 평창, 인제 등 밀렵우심지역과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영월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


단속 결과 오소리 15마리, 개구리 300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냉동 보관하고 있었으며, 멸종위기 Ⅱ급인 구렁이로 술을 담근 사례도 적발하였다.


홍천·인제·평창에서는 동면을 앞두고 몸이 둔해진 오소리 15마리를 포획하여 냉동 보관하다 적발되었는데, 사냥개를 이용한 포획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올무와 총기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인제에서는 개구리 300마리를 포획하여 냉동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멸종위기 Ⅱ급인 구렁이 3마리로 술을 담근 농가도 적발되었다.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영월에서는 낚시로 쏘가리, 꺾지 등 어류 25마리를 불법 포획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에 야생동물 밀렵 및 불법 보관으로 6건을 적발하여 8명을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하거나,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원주지방환경청은 밀렵이 성행하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주로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밀렵이나 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또는 원주지방환경청(033-760-6075)으로 즉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원주지방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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