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튜닝 정책과 현실 시리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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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 정책과 현실 시리즈-1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4.10.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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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구조변경) 작업범위 검토/등록/시설기준-1편

자동차 튜닝(구조변경작업범위 검토결과

 

 

 

 

 자동차 튜닝(구조변경작업범위 검토/등록/시설기준

 

자동차 튜닝(구조변경작업범위 검토결과

※ 차체 판금에 대한 정의 부재로 전문정비업체의 픽업 트럭 적재함 덮개 설치와 승합차의 좌석 탈거 및 캠핑장치 설치 작업시 튜닝작업완료증명서 발급이 곤란(튜닝 활성화 저해)

판금 패널 또는 판재 등 차체의 변형된 부분을 원래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정비 작업(골든벨자동차 용어 사전)

※ 정비작업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1조 및 별표 26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 업은 차종별로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장치별로 구분 함

 

구 분

작업 범위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종전규정(’96.12.9’07.12.7) :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별표 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을 제외한다)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

 

 전문정비업체에서 판금 또는 용접 작업시 범칙금 300만원(시행령별표3)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시설기준(별표212)

  

구 분

자동차

      종합정비업

    자동차소형

정비업

     자동차전문

정비업

       자동차원동기

정비업

시설(면적)비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이상

 

정비책임자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의 정비·

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자

정비기능사 과목 기관섀시전기

차체 수리기능사 과목 자동차공학차체정비안전관리

 

 연도별 튜닝(구조변경승인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대수

160,223

175,928

154,070

130,744

130,866

102,180

 

 동차 정비업 현황(‘14.9)

 

구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소계

업체수

3,656

1,855

29,388

194

35,093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안

전문정비업체에서 적재함에 단순한 구멍을 뚫어 적재함 덮개를 볼트로 체결하거나승합차의 좌석을 변경하고, 캠핑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비작업범위를 위반 우려

전문정비업체에서 대형버스의 좌석변경 작업은 정비작업 범위를 위반하지 않으나시설기준 상 50이상으로 규정 대형 자동차의 튜닝작업 할 경우 작업장 면적이 부족한 문제점 대두

대형차의 주차면적 기준 최소115, 4.6m×25m)이상 (주차장법시행규칙 )

 

검토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패널 등 차체의 변형된 부분을 원래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정비작업이 아닌 적재함 덮개 설치를 위해 차체에 단순한 구멍 뚫기 등(드릴링 또는 펀칭)작업은 판금작업에서 제 외하여 튜닝 활성화

※ 전문정비업체의 중·대형차 튜닝작업은 작업장 면적을 확인

 

전문정비업체의 튜닝 작업 유형

 

장치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튜닝 작업 범위

 

1.원동기 장치

 

 

엔진 교환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부착정비

 터보차져(T/C) 및 인터쿨러(I/C) 설치

 

 

 

 

 

 

 

 

 

 

 

 

2.연료장치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정비

연료탱크 탈·부착 변경

 

 

3.조향장치

조향기어의 탈부착정비

-

4.제동장치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부착정비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정비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정비(일체식 배력장치는 제외한다)

드럼 브레이크 → 디스크 브레이크 변경

 

5.완충장치

없음

-

 

6.전기전자 장치

전조등 탈부착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주간주행등경광등도로 유도표시등 

또는 단속카메라의 설치 및 변경

 

 

7.기타장치

 

 

차체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좌석 수 변경,

 

픽업덮개캠핑장비견인?연결장치소음기변속기 또는 금고 설치(변경)

 
 

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 가능

 

 

 2014년  10월  31일       교통TV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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