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구조변경) 작업범위 검토/등록/시설기준
※ 차체 판금에 대한 정의 부재로 전문정비업체의 픽업 트럭 적재함 덮개 설치와 승합차의 좌석 탈거 및 캠핑장치 설치 작업시 튜닝작업완료증명서 발급이 곤란(튜닝 활성화 저해)
* 판금 : 패널 또는 판재 등 차체의 변형된 부분을 원래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정비 작업(골든벨, 자동차 용어 사전)
※ 정비작업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및 별표 26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 업은 차종별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장치별로 구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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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정비업체에서 판금 또는 용접 작업시 범칙금 300만원(시행령별표3)
정비책임자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의 정비·
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자
- 차체 수리기능사 과목 : 자동차공학, 차체정비, 안전관리
전문정비업체에서 적재함에 단순한 구멍을 뚫어 적재함 덮개를 볼트로 체결하거나, 승합차의 좌석을 변경하고, 캠핑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비작업범위를 위반 우려
전문정비업체에서 대형버스의 좌석변경 작업은 정비작업 범위를 위반하지 않으나, 시설기준 상 50㎡이상으로 규정 돼, 대형 자동차의 튜닝작업 할 경우 작업장 면적이 부족한 문제점 대두
* 대형차의 주차면적 기준 : 최소115㎡, 4.6m×25m)이상 (주차장법시행규칙 )
패널 등 차체의 변형된 부분을 원래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정비작업이 아닌 적재함 덮개 설치를 위해 차체에 단순한 구멍 뚫기 등(드릴링 또는 펀칭)작업은 판금작업에서 제 외하여 튜닝 활성화
※ 전문정비업체의 중·대형차 튜닝작업은 작업장 면적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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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ㆍ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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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ㆍ부착,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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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탈ㆍ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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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31일 교통TV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