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대폭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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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대폭 완화 추진
  • carnews
  • 승인 2014.10.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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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기후변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2) 개정을 추진한다.


< 現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

구 분

1종

(열?전기분야)

2종

열분야

전기분야

장비

15종 15대이상

11종 11대이상

12종 12대이상

자산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4억원 이상

4억원 이상

기술인력

기술사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기사

5인 이상

3인 이상

3인 이상

기능사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2의 주요내용


이번 개정은 최근 에너지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제조업, 농업 등 다른 산업과 결합하면서 에너지신산업이 새롭게 대두함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에게 에너지절약시장을 개방해 업체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국내 에너지절약시장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1종, 2종(전기 또는 열)으로 구분되었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종별기준을 없애고 장비기준도 폐지된다.


자산기준도 종별 구분 없이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2억 원 이상으로 현재 기준의 하한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인력기준은 기사자격만을 요구하되 인정되는 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사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에너지진단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 (기존) 에너지관리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건축설비기사, 가스기사 → (개정)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가스분야의 기사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기 준

자 산

법인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출자금)

2억 원 이

개인

자산평가액

4억 원 이

기술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가스분야의 기사

3명 이상

* 상세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공고 및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심사 강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정보제공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등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요관리사업자, 정보통신기술(ICT)업체 등도 완화된 기준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 에너지절약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조건(’14년 기준) >

구 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

목표관리업체사업

절약시설사업

금 리

1.5% 변동금리, 2.75%고정금리 중 선택가능

1.5% 변동금리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14년 융자규모

2,669억원

935억원

2,396억원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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