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제조업체에 대해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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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제조업체에 대해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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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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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위원장 : 홍순직)는 ’14.10.23(목), 제334차 회의를 개최하여, 골프화·목재펠릿·장갑(한-ASEAN FTA), 점토기와(한-EU FTA), 조명기구(한-EFTA FTA) 제조업체 등 5개사에 대해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하였다.


이들 5개 업체는 ASEAN, EU, EFTA 등과 FTA 발효 이후 상대국으로부터 경쟁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업체는 골프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ASEAN산 경쟁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라 ’14년 상반기 동안 매출이 감소하였다.

    * ASEAN산 골프화 수입액(천불) : (’13상) 36,439 → (’14상) 51,998, 43% 증가


B업체는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ASEAN산 경쟁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라 ‘13년 하반기 동안 매출이 감소하였다.

    * ASEAN산 목재펠릿 수입액(천불) : (’12하) 6,737 → (’13하) 31,886, 373% 증가


C업체는 작업용 장갑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ASEAN산 경쟁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라 ‘13년 상반기 동안 매출이 감소하였다.

    * ASEAN산 장갑 수입액(천불) : (’12상) 11,121 → (’13상) 11,815, 6% 증가


D업체는 점토기와를 제조하는 업체로, EU산 경쟁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14년 상반기 동안 매출이 감소하였다.

    * EU산 점토기와 수입액(천불) : (’13상) 1,779 → (’14상) 2,944, 65% 증가


E업체는 조명기구 제조업체로, EFTA산 경쟁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13년 10월∼’14년 3월 동안 매출이 감소하였다.

    * EFTA산 조명기구 수입액(천불) : (’12.10~‘13.3) 3,352 → (’13.10~‘14.3) 5,297, 58% 증가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은「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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