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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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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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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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 15. 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시설 인정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② 외국인투자지역의 국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 결정시 고용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③ 외국인투자 관련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14. 3분기 신고기준은 전년동기(107.5억 불) 대비 37.9% 증가한 148.2억 불, 도착기준은 전년동기(65.1억 불) 대비 50.1% 증가한 97.7억 불 기록

    *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비중(‘12년) : (수출) 20.2%, (매출) 13.7%, (고용) 6.0%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14. 1. 9.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투자제도 규제개선방안(’14. 5. 11. 제2차 산업부 규제청문회)‘을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인정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해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본부설치(헤드쿼터): 모기업 매출액 3조원 이상, 인력 10인 이상 , 외국인투자지분 50% 이상 등
    * 연구개발(R&D)센터: 연구인력 5명 이상, 투자규모 1억 원 이상, 외투지분 30% 이상 등


외국인투자지역의 국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 결정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실적도 함께 반영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외국인투자지역 국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 >

현행

제조업, 500만 불 이상

75%

?

개선

제조업, 250만불, 200명 이상

100%

제조업, 250만불, 150명 이상

90%

제조업, 250만불, 70명 이상

75%

제조업, 500만불 이상

75%


또한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에 설치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직접처리민원사무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 접수’를 추가했다.

    * 현재 14개 사무 → 2개 사무 추가(외국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 접수)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부에 자본재 처분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외국투자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후에도 조세 감면대상 자본재 검토?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조세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관전에 신청을 하지 못해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와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말했다.


현재 산업부는 ‘제2차 산업부 규제청문회(’14. 5. 11.)‘에서 마련한 외국인투자제도 규제개선 방안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 ①외국인투자 변경신고, ②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③기술도입계약신고, ④주식양도신고, ⑤자본재처분 신고제도 통합?폐지 등


앞으로 산업부는 시행령 등 개선한 제도를 바탕으로 주요국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핵심 프로젝트 중점관리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지속하기로 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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