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경유차에 고지서 오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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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경유차에 고지서 오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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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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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경유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수납고지서가 면제차량에 발송돼 차량 소유주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환경부담금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포함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심하게 배출하는 경유자동차만이 부과 대상이고, 유럽연합의 배기규제 기준 '유로5'에 적합한 저감장치 장착차종은 면제 대상으로 분류돼야 하는데도 이 같은 오류가 발생된 것이다.

 

대부분 올 상반기 출고된 현대자동차 포터와 스타렉스, 기아자동차 봉고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차량제조사가 발행하는 제작 증에 의거 등록되는 과정에서 잘못 분류돼 수납고지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고 있을 뿐 오류대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면제대상 근거가 되는 차대번호 등의 관련 자료를 제작사로부터 넘겨받을 때 제작사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고지서를 발송한 지자체는 부담금을 내지 말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아직 보내지 않은 지자체는 일단 2012년 출고차량에 한해 발송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제조사 역시 차량 소유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 발송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조치했고,소유자는 직접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홈페이지(http://stat.me.go.kr)에 접속, '통계작성 시스템' 메뉴에서 차량 차대번호로 조회하면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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