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TBN교통이슈-불이익 소송과 보험지급꺼리는 보험사-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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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TBN교통이슈-불이익 소송과 보험지급꺼리는 보험사-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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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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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교통이슈(불이익소송과 보험지급꺼리는 보험사 20141012)

 

교통이슈진단 시간입니다.

요즘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하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상품이 많은데요.

하지만 보상금 불만과 늑장처리는 물론 심지어는 수익성과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금 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보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계약자 몫으로 자산을 늘리면서 선임한 손해사정사도 소비자에게 불만을 사, 국회의원이 앞장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해 자세한 소식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Q : 1년 마다 다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부담되다 보니, 저렴한 비용에 솔깃하게 되는 데 결국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될 정도다 보니

보험사들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해서 좀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가족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한정특약이라고 해도

연령대가 낮은 운전가 있다면 중소형 국산차

연간보험료는 130만 원 정도나 되고,

이 보험료는 현장서비스 품질로 비유되는 현실입니다.

수입차의 경우는 이 금액의 배가 될 정도니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를 검색하거나

광고를 보고, 저렴한 다이렉트보험사 상품을 찾아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 자동차제조사 긴급출동서비스까지 특약보험료로 챙기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만 서비스품질은 연간 보험료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감수해야 하는 문제는

사고현장 출동시간 지연에서부터

피해 차 보상을 대행하는 서비스품질까지

상대적으로 낮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업무처리 미숙과

불이익 유발에 의한 피해 소송 남발에 이를 뿐 아니라

심지어는 수익성과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까지 꺼리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요.

 

Q : 보상업무 처리에서 발생되는 소비자불만도 큰 문제인데 피해자 보험금 지급마저 어렵다면 이 건 정말 문제 심각한 문제네요?

맞습니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게

보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많이 나면 괜찮고

좀 손해율이 많아지면 이상한 교통문화론을 앞세워

보험료를 올리는 게 보험사 행태니까요.

그런데도 보험가입자인 가해자를 대신해서

사고 발생 피해를 적정한 선에서 신속하게

보상 처리해 줘야할 의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게다가 보상불만과 채무부존재로 인한

소송제기 건수가 늘어나는 보험사가 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뿐만 아니라 가입자 보호와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해

조사하고 처분해야 할 보험감독원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소비자연맹이

밝힌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명한 보험사는 악사 다이렉트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Q : 보상불만에 의한 소송과 채무부존재 소송은 결국 과실상계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이는 곧 가입자 피해인데 어느 정도인가요?

채무부존재는 한 마디로 사고후유증을

평생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용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만큼 비슷한 사고를 처리할 때

같은 비율로 보상받는 틀이라 보험사들이

품앗이하듯 분담을 하는 건데, 어느 한 쪽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비율 인정기준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특히 과실기준은 100%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이에 대한 문책을

보험을 갱신할 때 마다 패널 티로 보상받는 것이

인정기준이니 더 문제가 많을 수밖에요.

 

Q : 보험사는 과실인정기준 피해가 없는 만큼 지켜지는 데 한쪽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그 파장은 크겠죠. 그런데 어느 정돈가요?

. 금융소비자연맹 소송 건 수 자료를 보면,

지난해 41144건이던 소송건수가

9월에는 159, 12월에는 171건으로

각각 늘어났다고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6%를 차지한 12월에는

171건 중 37건은 보험사가 선 소송 제기라고 하는데요.

채무부존재 소송은 상처받은 피해자를 또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Q : 채무부존재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특정사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동차 손해보험 영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있습니다. 한 쪽 무릎을 심하게 다친 과체중 피해사례인데요.

깁스로 체중이 다른 한 쪽 다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보니

타박상에 체중까지 실리다 보니 다른 한 무릎에도

염증이 발생됐고, 한 동안 염증이 반복되면서

좌우측 무릎으로 오간 피해 사례마저도 대형보험사 삼성은

몇 년간 보상도 않고 결론도 안내는 현실이라

교통사고는 결국 다친 사람만 억울한 거죠.

때문에 평생후유증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동차보험 시조는 조선손해협회이고

1946년 조선과 신동아, 대한, 서울화재로 시작돼

지금의 손해보험협회가 됐습니다.

협회 산하에는 삼성해상화재와 현대, LIG

15개 정회원사와 준회원사인 현대해상화제 계열사인

현대하이카 다이렉트와 BPN, ACE가 있고, 여기에

비회원사까지 포함하면 무려 31개사에 달하는데요.

이 중 11개 보험사만이 자동차 보험계약을 받고 있고

각각의 다이렉트 상품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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