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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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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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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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개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된 것은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 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많지 않으며,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50만 대가 등록 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의 13.4%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1월 전국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82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46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중에 이륜차 소유자가 시··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이륜차 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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