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격가할인' 등 신규할인 도입 및 기존할인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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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격가할인' 등 신규할인 도입 및 기존할인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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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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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오는 10월 15일부터 2004년 KTX 개통이후 처음으로 최고 50%까지 할인 받는 '파격가할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할인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할인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승차율 높은 열차는 15%·30%, 승차율 낮은 열차는 50%까지 파격 할인

 

이 상품은 KTX를 대상으로 미리 예약하고 스마트폰, SMS, 홈티켓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며 열차별 할인율과 좌석수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할인카드를 구입한 고객에 한하여 할인이 제공되던 할인카드와는 달리, 별도의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에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파격가할인’이 도입되면서 할인카드, 예매할인은 운영이 중지된다.

 


2. 철도이용계약수송 수혜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

 

그동안 직원이 75인 이상인 법인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철도이용계약수송 제도를 변경하여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여,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할인 혜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적용대상 범위가 넓어진 대신 할인율은 10%로 조정된다. 코레일이 이번에 철도이용계약수송 제도를 변경한 것은 75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은 할인을 이용할 기회가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혜택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3. KTX가족석 제도 신설

 

3인 이상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던 KTX동반석은 KTX가족석으로 바뀌고 할인율도 37.5%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KTX가족석은 11월부터 판매예정인 가족패스 이용객들에게 우선 예약권을 제공하며, 가족패스 이용객에게 제공 후 남은 가족석은 가족패스가 없는 일반고객(15%할인)도 구입할 수 있다.

  


4. 셀프티켓 할인 개선

 

셀프티켓(자동발매기, 스마트폰, SMS, 모바일, 홈티켓)으로 구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던 1-2%의 일괄 할인율이 10%의 할인 쿠폰을 추첨에 의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5. 코레일멤버십 제도 개선

 

또한, 항공사나 카드사에 비해 높은 적립률(5%)을 적용하고 있는 코레일멤버십 포인트제도는 2013년부터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쿠폰 제공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코레일이 8년 만에 할인제도를 대폭 개선한 것은 KTX 이용이 부담스러운 고객에게 할인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그동안 할제도를 운영해 오며 수렴한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할인상품의 할인율이 높은 점이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며 “지불액 이상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선불할인, 장기 출퇴근 고객을 위한 장기정기권 등 보다 합리적인 상품도 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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