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피해, '대인?대물사고 및 자차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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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피해, '대인?대물사고 및 자차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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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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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상담 243건을 분석한 결과, ‘대리운전 중 대인?대물 사고 및 자차손상 불만’ 이 54.3%(13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 ‘추가요금 및 여러 번 타면 공짜 미이행 등 부당요금 불만’ 20.6%(50건), ‘과태료?범칙금 불만’ 7.8%(19건), ‘서비스 불만’ 2.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85건, 2011년 9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12년에는 67건이 접수돼 지난 해 상담 건의 73.6%에 달했다.

 

부?울?경 지역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43건으로 전국 상담건(1,367건)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이 118건, 울산 70건, 경남 5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를 볼 때, 대리운전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미가입, 대리운전 기사의 퇴직 및 대리운전업체의 거절 등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불과 1~2만원 정도의 대리운전 요금 지불 후 대인?대물사고 및 자차손상 등의 피해까지 당하고 있으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리운전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부득이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이 싼 곳 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 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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