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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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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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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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하였다.
   * 기존 의무수입물량 409천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 허용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통관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15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 추진한다.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 사전세액심사 : 농수산물과 같이 가격변동이 크거나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


지난 20년간 쌀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장치를 강화하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고정직불금 단가를 ‘15년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 동계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등 영세?고령농 안전망 확대되었다.


 대농?소농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 주요 주체로 육성하고 RPC와 연계하여 생산?유통 효율화, 쌀 전업농 규모화 지속 추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RPC 통합한다.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촉진?가공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수요기반 확충, 쌀 생산자단체 주도의 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쌀 자조금 도입여건 조성된다.


농가소득 향상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해 ‘15년 예산안을 ’14년 대비 1,568억원 증액한다.


생산기반 확충(519억원 증)과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등 R&D (41억원 증)에 대한 투자 확대 포함시 총 2,128억원 증액한다.


관세율 등은 9월말까지 WTO에 통보 후 10월부터 WTO 검증절차에 대응할 계획이고,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15년부터 관세화 시행한다.


쌀 산업 대책은 쌀 산업발전협의회와 국회 논의를 고려하여 보완한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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