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고시
상태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고시
  • carnews
  • 승인 2014.09.11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사업 창출을 위해 풍력발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대규모 송전선로 주변)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은 지난 4일 개최된 ?에너지 新산업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9.12일 고시할 계획이다.


동 지침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할 경우 가중치를 우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대규모 송전선로 주변)의 경우 가중치를 우대한다.


또한,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동 지침 개정안은 고시(9.12)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사업자 신뢰 보호,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가중치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하여 피크시간 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대해 연도별로 우대 가중치 부여

< ESS 연계시 가중치 >

구분

현행

개정안

고정

평상시

피크시간(3~4h)

풍력+ESS

1.0

1.0

'15년

'16년

'17년

5.5

5.0

4.5

* 피크시간 : 봄(9~12, 3h), 여름(13~17, 4h), 가을(18~21, 3h), 겨울(9~12, 3h)


② 송전선로 주변지역(일반부지)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경우 가중치에 20%를 우대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도 기존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지에서 용수댐과 담수호로 확대


조류?지열가중치 2.0을 신규 부여하고,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조력(방조제 無)변동형 가중치 도입 (고정형 또는 변동형 선택 가능)


< 변동형 가중치 >

구분

현행

개정안

고정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열

-

2.5(5년간)

2.0(10년간)

1.0(이후)

해상풍력(5km 초과)

2.0

조력(방조제 無)

2.0

2.5(10년간)

2.0(20년간)

1.0(이후)


태양광 REC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되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 부여


< 현행 >

< 개정안 >

가중치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0.7

일반

5개 지목*

1.0

기타 23개 지목

100kW~

1.2

~100kW

1.5

건물, 수상

설치

유형

소규모

(~100kW)

중규모

(100kW~3MW)

대규모

(3MW~)

일반

1.2

1.2+1.0

1.2+1.0+0.7

건물

1.5

1.5+1.0

수상

1.5

* (例) 일반부지에 500kW 설치 시 가중치 적용 : [100kW×1.2(소규모)] + [400kW×1.0(중규모)]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지침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新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