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뿌리산업 특화단지” 8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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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뿌리산업 특화단지” 8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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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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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 집적지(또는 집적예정지) 중 단지의 고도화?협동화 계획 등이 우수한 경기도 안산의 스마트허브 피앤피단지 등 8곳을 2014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로 지정하였다.


< 2014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선정지역 >

지역

단지명

특화업종

업체수

특 징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허브

피앤피단지

표면처리

5개사

(27개사, 진행중)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인 QWL

밸리펀드를 유치하여 단지 조성

울산시

매곡뿌리산업

특화단지

금형,

소성가공

32개사

- 입주기업들이 공동출자한 협업사업을 통해 협동화 우수

온산

첨단뿌리산업단지

주조

용접

24개사

- 울산뿌리기술지원센터와 인접

인천시

남동인더스파크

청정지식산업센터

표면처리

(50개사, 진행중)

- 아파트형 표면처리단지 성공 모델 기대

경남도 진주시

진주금형

뿌리산업단지

금형,

소성가공

(14개사, 진행중)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와 인접

전남도

대불

뿌리산업특화단지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126개사

- 혁신산업단지 내 조성

전남도

순천시

순천

뿌리산업특화단지

소성가공

용접

(52개사, 진행중)

- 추진중인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와 인접

부산시

장림도금단지

표면처리

68개사

- 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와 인접


산업통상자원부는 강화되는 환경기준 및 전력 등 에너지비용의 상승에 따른 뿌리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뿌리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한 고도화?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13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14년도에 지정된 8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내 주요 업종은 주조?용접 1곳, 금형?소성가공 2곳, 소성가공?용접 1곳, 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 1곳, 표면처리 3곳이며, 8곳의 특화단지 내 입주업체 수(예정 포함)는 총 393개사(社)이다.


지정단지 8곳 모두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조성이 완료된 단지 4곳, 조성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단지 4곳으로 분류하였다.


 ‘13년도에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표면처리 업종이 주가 되었지만,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등 다양한 업종으로 집적화 한다.


또한, QWL밸리사업(근로생활의 질: Quality of Working Life)과 연계된 단지와 혁신산업단지 내에 포함된 단지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연계된 동반상승(시너지)효과와, 경남 진주, 전남 순천, 부산, 울산 등에 조성 중인이거나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뿌리기술지원센터*에 근접해 특화단지 4곳을 지정함에 따라 뿌리기술지원센터를 통한 기술경쟁력 지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 뿌리기술지원센터: 시흥?진주?김제?광주?고령?울산?부산 등 7개 지역에 파일럿 플랜트 공정장비를 구축하여 구축된 장비를 통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통해 현장의 기술애로 해소를 지원


이번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환경시설, 에너지 시설 등 단지내(內)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시설* 등이 지원된다. (정부예산 61억원)
    * 공동활용시설의 예 : 폐수처리시스템(도금), 폐주물사 재활용시스템(주조), 폐열 회수시스템(주조?열처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공통), 무정전 전원시스템(공통) 등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동 인프라시설 지원사업’ 외에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품질혁신지원사업(중소기업청),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정 혁신, 근무환경 개선 등 작업환경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9월 중)에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부)?을 개정해, ‘뿌리산업 입주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뿌리산업의 산단 입주제한 관행을 개선과 산업단지 내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뿌리산업 입주 지원규정” 세부내용
     -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뿌리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
     - 산업단지 관리권자는 산업단지 내에 뿌리산업 집적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지정?운영 가능
     - 산업부장관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게 뿌리산업의 입주를 권고 가능


최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사업이 뿌리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낡은 산업단지를 고도화·첨단화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고도화?첨단화 계획이 우수한 뿌리기업 집적지를 특화단지로 더욱 확대 지정해 나갈 것이며 불합리한 입지/환경 애로를 계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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