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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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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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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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와 한국유리공업가 요청한『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 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앞으로 3년간 업체별로 15.22%∼36.01%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을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유리공업가는 기존의 덤핑방지조치 영향으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중국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13.11.22일 덤핑방지조치 연장을 요청했고,무역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 덤핑방지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하게 됐다.

  

 이번 덤핑방지조치 연장으로, 저가의 수입산 플로트 판유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판유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한-EU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로 인한 열교환기 생산 A기업, 클렌징비누 생산 B기업, 시트마스크팩 생산 C기업의 무역피해를 인정하고,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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