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팔당호 '조류주의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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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팔당호 '조류주의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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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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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8.25일,27일 측정한 팔당호 조류농도가 조류경보 기준 미만에 따라 ‘조류주의보’를 해제하였으며,

8.5일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23일만에 해제됐다.

한편, 팔당댐 광역취수원 지역에서 냄새물질인 지오스민이 2ng/L로 낮게 검출되고 있으며, 정수처리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하천수의 지오스민 기준은 없으나, 정수처리된 물에서의 권고기준은 20ng/L 이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팔당호 조류주의보가 해제 되었으나, 향후 수온상승과 비점오염원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조류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수질상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뉴스 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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