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캠핑카 푸드트럭 2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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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캠핑카 푸드트럭 2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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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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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캠핑카를 통한 휴가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요.

일반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튜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제조사와 캠핑카 푸드트럭 튜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8일 시행한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관련 업체와 상호 소통하기 위해 2차 튜닝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명룡 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 본부장는 인사말을 통해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행사를 통해 제조사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인터넷으로 튜닝 승인을 할 수 있는 사이버검사소의 이용도 권장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백안선 교통안전공단검사기준처장

Q> 튜닝 간담회 개최의의?

지난 6월 튜닝진흥대책 이후에 국가 법령개정에 따라 튜닝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해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었고요, 이번은 캠핑카와 푸드트럭에 대한 세부기준,

승인과 검사와 절차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구체적인 튜닝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경우 적재함 바닥 면적을 0.5 제곱미터만 확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화물자동차는 적재함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가 돼야 하지만,

조리 시설을 설치하는 푸드트럭의 특성을 고려해, 규칙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오·폐수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조리용 LPG 사용시설에 대해 별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푸드트럭 활성화는 올 3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나와

18일부터 완화된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튜닝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자치단체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뒤

유원시설 내에서 영업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 주요 유원지 대부분에는 편의점과 식당이 들어선 가운데

푸드트럭의 영업 가능 장소를 유원시설로 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캠핑카는 승합자동차 중 2명 이상의 취침 공간 및 0.5이상의 조리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층 구조로 변경할 경우엔 35도의 전복 시험을 받아야 하고

조리 및 취침 공간을 서랍식으로 외부로 확장할 경우에도 튜닝이 허용됩니다.

 

블루버드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오성식

Q> 간담회 참석 소감?

교통관련 관계자와 행정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준비를 해오셔서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고무적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캠핑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나 제도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캠핑카 푸드 트럭 튜닝 간담회는

지난 번 튜닝설명회에서 건의된 안건들이 잘 보완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공단의 튜닝설명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제조사들의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Q> 제조사의 질의에 대해?

캠핑카의 경우에는 캠핑공간을 좌우, 전후로 확대하는 방안,

어닝의 설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캠핑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화물자동차의 캠퍼 부분에는 자동차의 변경이라던가

차종의 변경이라던가, 국가간의 문제 이런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캠핑카나 푸드 트럭 이외에도 트럭캠퍼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트럭캠퍼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캠핑카 여행을 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현재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불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캠핑카나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이 완화되는 만큼

승합차나 화물차 관련 법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트럭캠퍼는 국내에서 자리 잡기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코리아캠핑카 대표 송일용

Q> 간담회 참석 소감?

캠핑카라는 것이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화 되어있습니다.

고소득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제조사나 캠핑카 여행이나 렌탈이나, 거기에 관련된 캠핑장이나,

이런 모든 것이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체와 정부기관이 협조하고,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캠핑카 푸드트럭을 포함한 국내 튜닝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 정비에 따라 제작사의 튜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가 실시되면 완성차업체가 특장차업체에 반제품 상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어

특수차 제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인증검사실/연구위원 윤영식

Q> 자기인증제도와 구조변경제도 차이는?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를 가져다 개조를 한다거나, 특수한 장치를 달아서

특수한 목적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구조변경제도는 이미 등록이 돼서 운행 중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용목적이 바뀐다거나 했을 때 차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자기인증제도는 신차, 구조변경제도는 등록된 차라는 것

시행주체를 보면 자기인증제도는 주체가 제작사이고 구조변경제도는 주체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인증제도는 리콜을 해준다거나 사후관리

이런 쪽이 자동차 관리법에 다 명시가 되어있죠.

그렇지만 구조변경제도는 그런 절차가 명백히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변경제도는 아무래도 제한적이고

자기인증제도는 변형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죠. 크게 변경했을 경우

필요하다면 안전시험을 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튜닝법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제조사입장에서는

규제 아닌 규제 단속이 많다라는 의견도 간담회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올바른 튜닝문화를 위한 시초인 만큼 앞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통해

선진국의 튜닝문화와 나란히 하게 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교통뉴스 이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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