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시속 60km 승용차와 충돌 시 보행자 중상가능성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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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시속 60km 승용차와 충돌 시 보행자 중상가능성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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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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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23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차대 보행자 충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시험은 차대 보행자 충돌 시 자동차 속도별 상해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고, 보행자 인체모형과 시속 30km, 40km, 그리고 60km로 달리는 승용차 전면부가 충돌하여 나타나는 상해지수가 비교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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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시속60km로 달리는 차량에  보행자 인체보형이 부딪히는 모습

 

 

 

시험 결과, 충돌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속 30km와 40km로 충돌하는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각각 17% 이하와 29% 이하로 나타난 반면, 시속 60km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9%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속 30km로 충돌할 때 보다 약 6배 높은 결과가 나왔다.


또한,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 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발생 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속도에 비례해 상해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충돌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충돌에너지가 제곱으로 증가하고,  보행자의 머리가 후드 내부의 엔진 등 단단한 구조물과의 2차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보호 장치가 있는 탑승자와는 달리 보행자는 자동차 충돌사고에 매우 취약하여 사고발생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은 1.5%이지만, 차대사람 사고 사망률은 3.8%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10년 IRTAD(국제도로교통사고분석센터) DB를 기준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3명으로, 일본 1.6명, 미국 1.4명, 독일 0.6명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내년(’13)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승용자동차(신차)는  2013년 1월 1일부터 우선 적용되고, 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화물차 등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교통안전공단 성능평가실 김규현 실장은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운전 의식 없이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안전기준 제정도 그 효과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전하며, “차대 보행자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보행자가 다니는 구역은 방어운전 등의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반드시 감속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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