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과제 전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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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과제 전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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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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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지난 25일 공공기관 정상화과제 중 퇴직금 축소에 대해 노사가 전격 합의하고 관련규

정 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방만경영 개선과제 이행을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로공사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방만경영 개선과제 11개에 대한 전면 이행을 마쳤다.

 

노사는 합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밤샘토론과 주말

집중토론으로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화상회의와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해왔다.

 

지난 5월 22일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자녀 영어캠프비 지원

금지, 순직직원 자녀 중고생 학자금 지원제도 폐지, 안식년 휴직자 무급처리 등 10개 과제에 대해

조기 합의를 이끌어 내 모범적 노사관계를 선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도공은 부채감축계획 또한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지난 2월에 2017년까지 6.4조원을 감축하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수립한 도공은 올 8월까지

총 1.8조원의 부채를 감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도공관계자는 “이 같은 조기성과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정과 업무 전 분야에 걸친 제도혁신?

원가절감, 경상경비 18%, 소비성 경비 30% 절감과 같은 초긴축 예산운영과 임원 급여 삭감 등 전

직원의 참여와 고통분담에 따른 결과이다“며, “아울러 핵심자산인 휴게시설과 본사부지 매각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채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한국도로공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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