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타이어 유통기한과 저가형 타이어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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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타이어 유통기한과 저가형 타이어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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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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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유통기한과 저가형 타이어의 위험성


이호근 교수(대덕대학 자동차학부)

 

     오늘은 유통기한이 지난 저가형 타이어 혹은 제조 당시부터 저가형으로 제작된 타이어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기한에 따른 타이어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는 보관 상태에 따라 성능에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실내에 비, 바람 혹은 햇빛을 받지 않도록 잘 보관된 타이어의 경우도 5년 이상 되면 성능이 많이 변합니다. 일반 타이어의 경우 고무 물성이 변하면서, 성능이 다소 저하되는데 특히 내구성능이 저하되면 대형사고와 연결될 위험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보관상태가 좋지 않은 타이어는 그 기간이 더 단축되겠지요. 타이어의 외부는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햇빛에 노출되거나 오일에 오염될 경우 물성이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내 유명 메이커에서는 3년 지난 타이어는 수거해 폐기합니다. 물론 내구성능만을 살펴보면 5년 정도 경과한 경우 수치적으로 그리 크게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잘 보관되었을 경우, 고무경화로 인하여 겉 표면이 좀 더 딱딱해 진다는 것입니다. 겉 표면이 딱딱해질 경우 마찰력이 줄어들어 제동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내구성능이야 고속으로 연속 주행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동거리는 당장 피부로 느끼는 위험성입니다. 이러한 보관 기간 경과에 따른 제동 성능 저하는 특히 스노우 타이어의 경우 두드러집니다. 마찰력이 매우 크게 떨어지며, 제동거리가 일반 타이어에 비해 길어지는 비율이 커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타이어는 국내 유명 메이커 매장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형 매장에서는 품질을 일률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기한(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타이어의 경우 유통기한이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타이어 교환에 따른 消費者被害補償規定-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에 따르면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제품은 하자 발생시 補償대상에서 제외)이 지난 타이어는 구경하기 힘듭니다. 다만, 타이어 판매 매장 중에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몇몇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저가형(엄밀히 말하면 저가형이 아니, 덤핑가) 타이어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들 타이어가 다음에 설명드릴 저가형 저질 타이어와 함께 국내에 역수입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조 당시부터 저가형인 질 낮은 타이어에 대해서입니다. 질 낮은 저가 타이어는 고무배합 및 설계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당연히 연구비 및 기술개발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형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이어는 단순히 고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부에 가는 철심이 들어 있습니다. 고무와 철심의 밀착성능은 접합력과 관계가 있는데,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노하우로 기술력의 뒷받침이 없을 경우, 완벽한 성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기 두가지 종류의 성능이 떨어지는 타이어가 수입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타이어 수입이 인증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E 마크, 하물며 가짜 골판지 만두를 만들어 파는 중국조차도(표현이 심한가요?) CCC 등 자체 품질 검증을 통한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인증제는 어느 정도 자국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장벽의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만, 품질 인증제로 인해 타이어의 성능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을 위해선 품질 인증제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공인된 국가 기관으로 타이어 성능시험 연구소를 설립하던지, 아니면 업체에서 소유의 성능 시험 연구소를 공인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중소 수입상들이 난립하여 한두 차례 물건을 수입해 덤핑으로 도매상에 넘기고 자취를 감추는 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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