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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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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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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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최근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R&D자금 부정사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14. 8. 6, 부패척결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국가 보조금?지원금 비리를 ‘3대 우선척결비리’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키로 함


금번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은 크게 4가지로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제재조치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방안으로 구성된다.

① 과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4년 하반기까지 산업 R&D 과제에 대해 RCMS*를 전면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

    *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은행, 카드사 및 국세청과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급·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 증빙관리 및 온라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Paperless 시스템


<산업부 R&D 자금흐름 프로세스>

산업부 R&D 자금흐름 프로세tm.jpg


RCMS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9가지 비정상집행*을 특별관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 특정 거래처 집중사용, 집행시기 집중, 집행취소 빈번 등


과제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방식 개선 및 모든 구매장비 내역을 e-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플랫폼)에 연계하여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페이퍼컴퍼니 등 거래처의 건전성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 등) 제출의무화, 시제품 제작비 및 재료비 사업계획 반영, 정산회계법인의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시제품제작비 지출 상위 50개사 대상 정밀실사 및 개선방안 도출 (‘14.10월)


②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최대 1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신분보장도 강화할 계획이다.


③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2014. 8. 6)


 ‘12년 이후 발생한 자금부정사용 20여건에 대하여 9월중에 1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연구비 부정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용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부과


④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직원 비위 발생시 지휘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제협약시 과제 수행기관 내부에서 사업비 통제?관리방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전담기관에 암행감찰관 제도를 신설하여 전담기관 직원, 부처 공무원, 수행기관 등 부정비리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금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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