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캠핑카,푸드트럭 튜닝 2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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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캠핑카,푸드트럭 튜닝 2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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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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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캠핑카,푸드트럭 튜닝 2차 설명회!

 

 올 여름 캠핑카를 통한 휴가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요. 일반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튜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제조사와 캠핑카 푸드트럭 튜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돼 푸드트럭과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명룡 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 본부장는 인사말을 통해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행사를 통해 제조사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인터넷으로 튜닝 승인을 할 수 있는 사이버검사소의 이용도 권장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구체적인 튜닝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경우 적재함 바닥 면적을 0.5 제곱미터만 확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화물자동차는 적재함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가 돼야 하지만, 조리 시설을 설치하는 푸드트럭의 특성을 고려해, 규칙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오·폐수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조리용 LPG 사용시설에 대해 별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푸드트럭 활성화는 올 3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나와 18일부터 완화된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튜닝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자치단체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뒤 유원시설 내에서 영업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 주요 유원지 대부분에는 편의점과 식당이 들어선 가운데 푸드트럭의 영업 가능 장소를 유원시설로 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캠핑카는 승합자동차 중 2명 이상의 취침 공간 및 0.5이상의 조리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층 구조로 변경할 경우엔 35도의 전복 시험을 받아야 하고 조리 및 취침 공간을 서랍식으로 외부로 확장할 경우에도 튜닝이 허용됩니다.

 

이번 캠핑카 푸드 트럭 튜닝 간담회는 지난 번 튜닝설명회에서 건의된 안건들이 잘 보완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캠핑카의 특성인 여가 활용의 편안함이나 실효성보다는 안전문제에 더 치중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튜닝설명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제조사들의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캠핑카나 푸드 트럭 이외에도 트럭캠퍼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트럭캠퍼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캠핑카 여행을 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현재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불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캠핑카나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이 완화되는 만큼 승합차나 화물차 관련 법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트럭캠퍼는 국내에서 자리 잡기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튜닝법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제조사입장에서는 규제 아닌 규제 단속이 많다라는 의견도 간담회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올바른 튜닝문화를 위한 시초인 만큼 앞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통해 선진국의 튜닝문화와 나란히 하게 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2014년    8월    22일                   

 

                                                                                    

                                                                                          [현장에서 이 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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