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8.18)됨에 따라
푸드트럭과 캠핑카에 대한 구체적인 튜닝기준을 마련하고, 튜닝업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8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공단 상암자동차검사소(서울 상암동 소재)에서 튜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푸드트럭과 캠핑카의 튜닝 세부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푸드트럭은 경?소형 화물 자동차로서 0.5㎡ 이상 조리 공간 및 오·폐수시설 등을 확보하고
조리용 LPG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튜닝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자치단체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후 유원시설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캠핑카는 승합자동차 중 2명 이상의 취침 공간 및 0.5m²이상의 조리 공간을 확보하고,
2층 구조로 변경할 경우에는 35도의 전복시험을 받도록 안전성을 강화하였으며,
조리 및 취침공간을 서랍식으로 외부로 확장할 경우에도 튜닝이 허용된다.
공단 이명룡 검사서비스본부장은 “향후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튜닝제도를 운영하고, 인터넷으로도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검사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푸드트럭과 캠핑카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튜닝이
더욱 활성화되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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