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차단, 추가 비리 근절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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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차단, 추가 비리 근절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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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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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최근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이 불거지는 등 업체들 간의 시험성적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차량과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부품은 납품절차상 계약체결 업체가 품질과 성능이 공인된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어, 공급자는 제작사의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코레일에 제출해 왔다.

 

대응책은 오늘부터 시험성적서와 시험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코레일 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위ㆍ변조에 대해 경쟁업체는 물론 누구나 확인하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보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그동안 계약체결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왔던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 및 확인하는 검사프로세스를 이미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코레일 전찬호 재무관리실장은 “시험성적서를 공개함으로써 업체 상호간 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강함에 따라 위변조에 대한 원천적인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부품 공급업체에서도 철도안전을 위한 코레일 방침에 대한 이해와 관계규정을 준수를 부탁했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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