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한국지엠 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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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한국지엠 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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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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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의 제동장치와 등화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2006년 5월 30일~2010년 4월 26일 사이에 제작된 마티즈 등 4차종 45,424대에서 ABS(Anti-Lock Brake System) 제어장치(모듈레이터)내 일부 부품에서 부식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제동이 늦어지거나 차량의 정지거리가 증가하는 브레이크 밀림현상이 나타나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8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브레이크 오일 교환 또는 모듈레이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결함원인은 2002년 11월 4일~2006년 3월 27일 사이에 제작된 라세티 3차종 3,711대에서 전조등 전기배선 연결부위(스플라이스 팩) 결함으로 전기저항이 증가하여 연결부위가 녹아 주행 중 전조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8.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스플라이스 팩 제거 후 전기배선 단순화 작업)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한국지엠(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에 문의(080-3000-5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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