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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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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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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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운송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01년)에 따른 경유, LPG 가격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정부가 지급해 오고 있는 보조금이다. 지급단가는 ℓ당 고속버스?화물 345.54원, 일반버스 380.09원, 택시197.97원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제한조건이 1일 4회 제한하고 있는 것을 1시간 이내 재충전 금지, 택시의 경우 회당 충전량 72ℓ제한 내용이 추가된다.

 

 둘째, 부정수급 의심거래 일제조사 등이 실시된다.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도 합동으로 실시(7~8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행정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대상은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44,343건이다. 정기조사는 내년부터 년 2회이상 실시될 예정이다.

 

셋째,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유가보조금 지급제한을 위반한 거래건에 대하여 실시간 지급거절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위금지 및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집단적으로 불법파업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6개월 지급정지에서 바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로 처분이 강화된다. 지정 주유소?충전소에서 주유 강요하는 행위,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사용, 운송사업자의 정보공개 거부 행위 등이 추가돼 1차 경고, 2차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된다.

 

한편, 고유가 시대 어려운 운송업체 지원을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버스?택시 운송업체의 경영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시행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지급거절 등으로 유가보조금 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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