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가스용기 파열사고 2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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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가스용기 파열사고 2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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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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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가스용기 파열사고 2년, 무엇이 달라졌나? from Cartvnews on Vimeo.

 

CNG버스 가스용기 파열사고 2, 무엇이 달라졌나?

취재: 정유진 기자

서울 행당동 CNG 시내버스의 가스연료통 파열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2010 8 9일 발생한 서울 CNG버스 내압용기 사고 이후, 교통안전공단은 CNG자동차의 내압용기에 대한 생산 및 장착단계검사와 3∼4년마다의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서울지역은 작년 11 25일부터, 전국은 올해 5 25일부터시행됐으며, CNG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안선 교통안전공단 CNG검사처 처장

Q. 검사의 목적?

Q.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사 시설 수, 검사관, 진행방식 등등)

 이 곳은 검사가 실시되는 강동 CNG 전용 검사장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7 31일까지 총 2,300대의 버스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720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요, 이 때 발견된 불합격 내압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도록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파기하고, 전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방석교통안전공단 안전지원처과장

Q. CNG 버스가 사고가 나는 원인?

Q. 강동 검사소의 특징?

 교통안전공단에서는 CNG버스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고정장치에 의한 내압용기 손상 또는 내압용기 자체의 부식 우려가 있는 차량의 내압용기를 교체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CNG자동차 및 내압용기의 제조부터 파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내압용기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검사가 완료된 차량에는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인터뷰] 백안선 교통안전공단 CNG검사처 처장

Q. CNG 버스가 좀 더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려면?

 교통안전공단은 새로 개정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에 따라8 10일부터,자동차 폐차시 내압용기 사용기간이 8년이 지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폐차하도록 하고, 8년이내의 내압용기는 폐차대상에서 제외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자원 낭비가 줄어들고, 운수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CSTV 교통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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