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 지정 해제
상태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 지정 해제
  • carnews
  • 승인 2014.08.04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제8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의 지구(92.53㎢)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14. 8. 5. 자로 지정이 해제되었따.


이에 따라 8개 경제자유구역* 428.37㎢(98개 지구)는 면적 기준이 21.6%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되었다.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동해안권, 충북


이번 지정 해제는 지난 ‘11. 8.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경자법*상 도입된「지정 해제의 의제(擬制)」제도**에 따른 결과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지정해제의 의제)
   ** 동해안권,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13년 지정·고시로 지정 해제의 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지정 해제의 의제」제도에 따라 경자법 개정 시행일*(‘11. 8. 5.) 이후 3년 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는 ‘14. 8. 5. 기준으로 자동으로 지정 해제되었다.

    * 경자법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법개정 시행일(’11.8.5.)을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일로 간주


14개 지구(92.53㎢)가운데 10개 지구(61.11㎢)는 전체 면적*이 해제되고, 4개 지구는 일부 면적(31.42㎢)이 해제되었다.

    * 새만금군산 고산군군도 4개 지구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특별법)으로 편입(’14. 8. 4.)


< 전체 면적 해제 지구: 10개 지구(61.11㎢) >
                                                                                                                                  (단위 : ㎢)

구 역

지 구

면 적

인천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자연녹지지역 등)

9.91

부산진해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자연녹지지역 등)

29.38

광양만권

용강그린테크벨리

2.01

신대휴먼그린단지

2.33

대구경북

구미디지털산업지구

4.70

국제문화산업지구

0.07

새만금군산

고군산군도 신시1·신시2·선유·무녀 지구(총 4개 지구)

3.26

황해

송악지구

6.02

인주지구

3.43

총계

10개 지구

61.11

※ 개발계획 미수립지는 지구 수에 미포함


< 일부 면적 해제 지구: 4개 지구(31.42㎢) >
                                                                                                                                     (단위 : ㎢)

구역

지구

대상지역 면적

예외인정 면적

지정해제 의제 면적

인천

용유무의개발지구

30.21

3.43

26.78

광양만권

광양복합업무단지

4.87

4.43

0.44

웰빙카운티단지

2.21

1.11

1.10

대구경북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5.40

2.30

3.10

총계

4개 지구

42.69

11.27

31.42

※ 지정해제 의제 예외 요청(’14. 2.)을 하였으나, 대상 면적 중 예외 의결을 받지 못한 일부 면적은 지정해제로 의제


이 같은 지정 해제의 의제로 8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면적 428.37㎢(98개 지구) 가운데 21.6%인 335.84㎢**(88개 지구)가 축소되었다.

   * 6개 경제자유구역(동해안권, 충북 제외) 기준으로 당초 411.04㎢(89개 지구)에서 면적 기준 22.5% 감소한 318.51㎢(79개 지구)로 축소
  ** 6개 경제자유구역 초기 지정 면적(571.34㎢) 기준으로는 41.2% 감소한 수준
    (‘10.12월 구조조정으로 90.51㎢ 해제됨)


                                                                                                                                   (단위 : ㎢, 개)

구 분

현재 면적(지구 수)

해제 후 면적(지구 수)

인천

169.60 (26)

132.91 (26)

부산진해

82.28 (20)

52.90 (20)

광양만권

83.58 (23)

77.70 (21)

대구경북

29.88 (10)

22.01 (8)

새만금군산

31.86 (6)

28.60 (2)

황해

13.84 (4)

4.39 (2)

소계

411.04 (89)

318.51 (79)

동해안

8.25 (4)

8.25 (4)

충북

9.08 (5)

9.08 (5)

총계

428.37 (98)

335.84 (88)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정 해제 지구의 경우 ‘14. 8. 5. 자로 경자법상 제한되었던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경자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