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정 내용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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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정 내용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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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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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택시 운송사업법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법령 제정 내용에 대해, 대 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개인택시조합과 택시 업체에는 자체 교육교재 제작을 통한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을 적극 실시토록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열악한 택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 12월 31일 일명 ’택시법‘으로 불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어 시행령이 지난 7월 22일 제정 됨에 따라 택시 감차와 승차거부, 운송비용의 운수종사자에게 전가 금지 등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총량제를 실시해 총량 산정 및 감차계획 수립, 운송비용전가 금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 금지 위반, 승차 거부/ 위반 횟수 산정기간 2년, 요금부당징수, 합승행위, 신용카드 결제 거절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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