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자사업의 보상자금 선투입 최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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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자사업의 보상자금 선투입 최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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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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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4.7.23일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2,873억 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확인서 체결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된 보상자금은 보상기관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토지보상자금을 조달하여 선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14.5월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최초로 사업별로 실행하게 된 것이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도입 전에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는데, 제도도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당해연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보상자금을 마련?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투입이 결정된 4개 민자사업은 '14년도 보상예산을 상반기 소진하고 보상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 결정으로 적기 보상을 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의 건설공사비 조기투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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