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이 8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실을 전자우편(E-mail)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수령할 수 있어 1~2인 가구주가 장기여행?출장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실을 알지 못해 무면허운전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타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안메일 형태로 발송되어 거주지 이외에서도 어디서나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전자우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관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dl.koroad.or.kr)에 접속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은 하였으나 메일을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우편을 통해 발송된다.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