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가스용기 파열사고 2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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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가스용기 파열사고 2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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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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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당동 CNG 시내버스의 내압용기 즉, 가스연료통 파열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다. 과연 그 이후 어떤 안전대책들이 세워졌을까?


 

정부에서는 2010년 8월 9일 서울 CNG버스 내압용기 사고 후 종합대책으로, CNG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고, CNG자동차의 내압용기에 대한 생산 및 장착단계 검사와 3∼4년마다 정기검사 3단계의 안전장치를 두었다. 뿐만 아니라 CNG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정기점검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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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내압용기 검사장면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국에 23개 검사시설을 확보하고, 프랑스로부터 국제인증을 받은 검사원을 포함해서 33명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CNG자동차 및 내압용기의 제조부터 파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내압용기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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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내압용기 불합격 모습

 

 

계절에 따라 CNG버스의 운행과 검사 기준도 달라진다. 혹서기에는 내압용기가 대기온도에 따라 내부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7∼8월 2개월 간에 걸쳐 ‘03년이전 노후된 CNG버스 1,867대는 207bar에서 145bar로 충전압력을 30% 낮추고, 그 외의 CNG버스는 10% 낮춰 운행하고 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CNG버스 안전을 위하여 4월말부터 7월초까지 정부, 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제작사, 버스업체 합동으로 CNG버스 12,681대에 대하여 내압용기, 가스설비 등을 점검하였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CNG버스의 안전을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제작사가 내압용기를 포함해 자동차를 자기인증 하도록 개선하고, 내압용기제조사의안전한 설계·제작, 버스업체의 꼼꼼한 점검, 검사기관의 철저한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CNG버스는 보다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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