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물놀이 튜브 워터해먹 자발적 리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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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물놀이 튜브 워터해먹 자발적 리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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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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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아이디어 제품 개발회사 “(주)바럽”이 판매한 물놀이 튜브 ”워터해먹” 중 일부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국표원과 협의하여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았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함


이번 리콜조치는 “워터해먹” 제품 중 일부 제품에서 튜브와 그물사이 접착불량으로 설계 당시의 인장력(100㎏)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바럽 측은 밝혔다.


리콜대상 제품은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출시한 모델(WH-170) 약 1,500개 중 400개 제품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결함을 보완한 제품으로 교환해 줄 계획이다.


해당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리콜 방법에 대해서는 동 업체의 고객상담실(070-8650-6246)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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