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직행좌석(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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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직행좌석(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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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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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7월 16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행좌석(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민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에서 서울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직행좌석(광역)버스는 서울역 방향 10개 노선 133대, 강남 방향 9개 노선 126대 등 모두 19개 노선, 259대이다. 

시는 입석 운행이 금지되는 7월 16일부터 14개 노선 34대를 증차하고, 5개 노선은 집중 배차하여 입석금지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인천~서울역 방향 1301번 1개 노선은 3대를 자체 증차 운행하고, 인천~합정역 방향 5개 노선과 인천~양재동 방향 3개 노선 등 8개 노선에 대해서는 출·퇴근시 20대를 자체 증차할 예정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서구 거북시장~합정역 방향에는 1개 노선 3대의 M-버스를 신설 운행하며, 4개 노선 8대에 대해서는 차량재배치 및 휴업차량에 대해 정상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강남역 방향 5개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 75대를 집중 배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는 해소방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수업체에 이를 이행하도록 개선명령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7월 16일부터 8월 중순까지 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8월 중순이후부터는 경찰과 협조해 입석운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직행좌석(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시행은 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시에서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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