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주유소 설치로 토양오염 고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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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주유소 설치로 토양오염 고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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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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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관내 15개 시·군에 40개의 클린주유소가 지정되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27개소, 충청북도에 13개소의 클린주유소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7년 7월부터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클린주유소 지정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전국에 562개소의 클린주유소가 있다.

 

클린주유소는 유류의 누출·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친환경주유소를 뜻한다. 일반 주유소는 유류저장시설로 단일 철제탱크 및 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외벽이 노후화되면 부식, 침식되어 유류유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이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하면 이미 오염된 토양의 정화에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을 갖춘 클린주유소는 외부의 충격이나 온도변화에도 잘 견뎌내 기름유출 염려가 없고, 만일의 누출시에도 누유감지센서를 통한 알림기능으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여 토양오염 예방에 매우 효율적이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받아 주유소의 친환경 이미지가 제고되며, 주유소 설치 후 15년 동안 정기 토양오염 검사(1회/5년, 78만원/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클린주유소 시설 설치비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254)을 통해 최대 30억원까지 장기저리(7년, 2.87%)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클린주유소 지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33-760-6454)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해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토양오염의 예방 및 방지에 현행 시설보다 더 강화된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된 후, 클린주유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원주지방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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