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10년 장기계획·CCTV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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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10년 장기계획·CCTV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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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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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하여 추진되고,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적정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2013년말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21개 노선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일일 890만명을 수송하는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체 노선망 비전 없이 개별 노선이 건설되고,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시·도가 사업면허를 보유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철도법의 주요 내용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분리와 실제 도시철도운영기관 면허 부여, 차량 내 범죄예방을 CCTV 설치 의무화 등이다.

 

그리고, 전부개정 된 도시철도법에 맞추어 전부개정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내실 있는 노선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가 노선계획 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야하는 주요사항을 명시했고 감정평가사도 지하부분 보상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망계획 및 노선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같은날 시행한다.

 

망계획은 도시교통권역 분석, 교통수요 예측 및 도시철도망 대안 평가를 통해 노선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연계교통 구축 등의 도시철도 교통 비전을 제시하도록했다.

 

특히, 망계획의 노선은 경제성 분석 결과 B/C 0.7 이상인 노선만 선정하도록 하되,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후보 노선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망계획이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선계획은 망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 중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노선을 실제 건설하기 위해 수립하는 세부계획으로 노선과 차량시스템의 확정, 자금조달방안의 수립, 건설·운영계획 및 건설시 교통대책 등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으로 사업추진체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철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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