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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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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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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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CP)기업* 지정제도를 선택형 CP제도로 개편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29개 기업의 등급을 지정하였다.

   * CP(Compliance Program)기업: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기업으로 산업부장관이 지정


해당 기업들은 수출관리 상황과 능력에 따라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였으며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였다.


AAA 등급(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 9개 기업), AA 등급(에스케이하이닉스, 엘에스산전 등 18개 기업), A 등급(제이엠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2개 기업)이다.

   * 엘에스산전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기업은 기존 제도에 의해 CP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심사를 거쳐 선택형 CP기업으로 전환


기존 CP 제도는 기업의 수출관리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등급 구분 없이 지정한 뒤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 기존 제도에 의해 CP기업으로 지정된 172개 기업은 7월 31일까지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존 CP는 취소됨


 ‘14. 7. 4. (금) CP기업 워크숍에서 29개 기업에 CP 지정서를 수여하였으며 CP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를 소개하였다.


< CP워크숍 개요 >

일시/장소: 2014. 7. 4. (금) 14:00 / COEX 그랜드볼룸

참석자: 무역정책관, 기업 임직원 등 100여개사 200여명

ㅇ 발표내용: CP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현대위아, 엘에스산전), 기업의 전략기술 관리방안 등


선택형 CP 기업은 자체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관리를 하게 되며 등급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① ‘가’지역 수출에 대한 허가 면제, ② ‘나’지역 수출에 대한 허가 처리기간 단축, ③ 기술 수출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수출허가 절차가 간소화 된다.

  * “가”지역: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재래식 무기, 핵, 미사일, 생화학)에 모두 가입한 국가
    “나”지역: “가”지역 이외의 국가
 


<기존 CP와 선택형 CP 인센티브 비교>

특례

기존 CP

선택형 CP

A

AA

AAA

‘가’지역 허가면제

X

‘나’지역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15일

15일

10일

5일

계약 체결없이 산업부장관의 허가대상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허가면제

X

X

허가면제에 해당되는 수출의 거래보고

수출 후 7일 이내 보고

7일

7일

연간


CP 기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실적과 운영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CP지정 취소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


CP 기업은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및 수출허가의 실적을 각각 1년 또는 반기별로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CP 기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불법 수출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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