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스파크’ 승용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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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스파크’ 승용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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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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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6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승용자동차 27,051대이다. 

이번 리콜은 변속기 마운트(변속기와 차체사이를 지지하면서 진동을 흡입하는 부품)결함으로 변속기가 아래로 처지고, 심한 경우 변속기와 연결된 동력 전달축이 이탈될 위험성이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7월 4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변속기마운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 (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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