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2014년 튜닝매뉴얼 배포 및 튜닝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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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2014년 튜닝매뉴얼 배포 및 튜닝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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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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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캠핑카 등 여가형 튜닝과 푸드트럭 등 생계형 튜닝 허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6월 28일(토) 오후 2시 30분 공단 상암자동차검사소(서울 상암동 소재)에서 ‘2014년 튜닝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튜닝시장 활성화 방안’과 올해 6월 1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행사로, 수도권은 서울 상암자동차검사소에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를 비롯한 튜닝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설명회가 개최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7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자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따라 국민편의를 위해 간소화되는 튜닝 사례는 다음과 같다.


(캠핑카) 캠핑카의 경우 취사로 인한 화재위험성 및 오폐수처리 문제 등으로 튜닝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승합차가 소화기?전기개폐기?조명장치?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출 경우 캠핑카 튜닝이 허용된다.


(푸드트럭) 푸드트럭의 경우는 적재장치 바닥면적(2㎡이상) 확보, 식품위생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등에 따라 튜닝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소형?경형 화물차로서 0.5㎡이상의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경우 이동용 음식판매차량으로의 튜닝이 허용된다.


(튜닝 허용범위 확대) 또한 승용차 및 경형?소형차의 경우 튜닝 중량이 60kg에서 120kg까지로, 중형차의 경우는 100kg에서 200kg까지로 확대되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루프 캐리어 설치 등이 자유롭게 허용되며, CNG 연료탱크 추가 설치 등의 튜닝도 승인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한편,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튜닝관련 업체에 튜닝포스터를 배포하여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불법튜닝을 지양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공단 이명룡 검사서비스본부장은 “공단은 정부의 튜닝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및 과적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검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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