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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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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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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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2013년 연비 적합조사 결과에서 12개 차종은 기준에 적합했지만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기준에 미달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다싼타페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 8.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 10.7%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사전 신고한 연비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까지 전체 자동차에 대해 연비 형식승인 및 사후관리를 실시했지만, 2003년 자기인증제도로 전환 이후는 버스·화물차 등 중·대형차 위주로 연비를 사후관리 하다 이번에 다시 확대시행에 나서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연비인증과는 다른  부적함 문제가 돌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관련 대규모 리콜로 인해 연비가 정확한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연비 불만신고 증가에 따라 2013년 다시 승용차에 대한 연비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 연비검증 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차량으로 하였으며, 복합연비 10개 차종, 정속연비 4개 차종 등 총 14개 차종을 조사했다.


복합연비 조사대상은 K3, K9, 카렌스, 트랙스, 큐브, 싼타페, 캠리 등 승용 7개 차종과 라보, 포터, 코란도스포츠 등 화물 3개 차종이며, 정속연비 조사대상은 봉고3, 트라고 등 화물 2개 차종과 레스타, 오텍스타랙스구급차 등 승합 2개 차종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연비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자동차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제작사가 사실공개 등을 하지 않게 되면 국토부는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연비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송 수정기자]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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