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13년도 산업부 연비 사후관리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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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3년도 산업부 연비 사후관리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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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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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3년 양산차 연비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하였다.


 ‘13년 양산차 사후관리는 소비자 불만 접수와 판매량이 많은 모델, 前년도 사후관리결과 오차율이 큰(-3% 초과) 모델 중심으로 선정한 33개(국산 20개, 수입 13개) 모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3년 7월~11월)


공인시험기관에서 모델당 3개 차량의 시험평균값이 신고연비 대비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중 1개라도 -5%를 초과한 모델은 2차 시험을 실시하고, 2차 시험에도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난 모델은 최종 부적합으로 결정하였다.

     * 공인시험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 `11년까지는 도심연비만 확인하였으나 ‘12년부터 신연비 제도를 적용하여 신차로 신고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모두 조사


사후관리 결과, 33개 모델중 4개모델(3개업체)이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4개 모델 :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 싼타페 2.0디젤 2WD와 코란도스포츠 2.0DI 모델은 적합


신고 연비 대비 -3%를 초과한 모델 11개 모델(7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금번 사후관리에서 수입업체 모델들만 부적합 결과가 나온 이유는  공인시험기관과 제작사 자체 시험설비간 오차 교정 미실시, `13년부터 강화된 국내 연비규정에 대한 부실한 대응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新연비 제도 내용 >

(연비측정 방법 개선) 도심주행 연비만 측정 → 연비 측정시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각각 측정하고, 측정된 연비를 실주행여건 고려하여 만든 보정식*을 통해 최종연비를 표시

* 다섯가지 실주행 여건을(5-Cycle) ①시내, ②고속도로, ③고속 및 급가속, ④에어컨 가동, ⑤외부저온조건 주행) 반영할 수 있는 산식

* 도심주행연비를 기준으로 현재 표시연비가 약 10~20% 하락


② (자동차 연비표시 라벨) 도심주행 결과만 표시 → 도심주행?고속도로?복합연비를 모두 표시


반면 국내업체는 ‘12년 미국 연비보상 이후 新연비제도에 따른 사후관리에 적극 대응하였다.


수입업체는 자체 시험설비가 모두 해외에 있으며 자체 시험장비와 국내 공인시험기관간 편차 교정을 미실시함으로써 시험장비간 편차가 발생하여 부적합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 국내 제작사는 자체 시험장비와 공인시험기관간 시험장비 편차를 교정하는 시험장비 상관성 시험을 수시로 실시


또한, 수입업체는 해외제조사가 측정한 연비자료를 그대로 신고한 사례도 있으며 제원표 제출 오류 부주의 사례도 있었다.


수입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수입사의 사후관리 모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부적합 발생가능성이 커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후관리 모델수 : (‘08) 7 → (’09) 10 → (‘10) 15 → (’11) 25→ (‘12) 25 → (’13) 33
     * 수입사 모델수 : (‘08) 2 → (’09) 4 → (‘10) 5 → (‘11) 7 → (’12) 9 → (‘13) 13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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