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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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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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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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60여 일에 걸쳐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280개 품목의 시험검사업무에 중점을 두었다.


금번 감사는 공인시험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부적절한 시험검사 만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행된 시험검사 건수가 다수 적발되었다.


(부실시험 1) 전기용품은 제품마다 전원 작동 후 일정시간 동안 제품의 ‘온도상승 시험’을 하고 결과 값이 기록된 온도기록지를 보관?관리해야 옳으나, 동일한 ‘온도기록지’를 복사하여 다른 제품에 재사용하였다.

    * 사례) A공인시험기관 책임연구원등 5명의 경우, 온도기록지를 칼라 인쇄하여 다른 제품에 재사용(63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도기록지를 잘라서 다른 제품에 재사용(6건)


(부실시험 2) 섬유제품의 pH농도측정시는 2차례의 유효값(두 값의 차이가 0.2이내)을 평균하여 기록해야 하나, 1회만 실시하거나 임의로 측정값을 0.2 이내로 조작하였다.

    * 사례) B공인시험기관의 주임연구원 등 5명의 경우 2회에 걸쳐 측정된 유효값을 평균하지 않고 1회만 측정하여 성적서를 작성(3년간 법정시험 3,000여건)

    * 사례) C공인시험기관의 주임연구원 등 2명의 경우, 2회에 걸쳐 측정된 값이 0.2이상이면, 두 번째 값을 0.2 이내인 값으로 임의 조작(3년간 법정시험 100여건)


 (시험원 자격기준 미달) 자체의뢰시험 수행자의 자격요건 미준수하였다.

    * 사례) 공인시험기관은 기관별 품질절차서에 상위규정인 ‘공인기관 인증제도 운용요령’ 고시의 시험원 자격요건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연구원 총 40명*이 시험검사를 부적정하게 수행

    * A사(16명), B사(14명), C사(5명), D사(2명), E사(2명), F사(1명)


(기타) 시험기록지와 발급된 시험성적서 데이터 값을 다르게 기록(A사 201건, B사41건, C사 5건)하거나, 별도의 검토회의 없이 품질인증(K마크, Q마크) 부여하였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업체가 구매 계약체결을 위해 공직유관기관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39건*(24개 업체, 258억원)의 위변조를 적발하였다.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는 지난 3년간(’11~’13년), 61개에 달하는 산업부 소관 공직유관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6개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나온 것이다.


그 중 4개 업체가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제출한 원전정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에서 7건(5개 품목)의 위변조 사실을 적발하였다.


 5개 품목 모두 원안위가 승인한 Tech-Spec(기술지침서)*상 ‘운전제한조건’에 해당되는 핵심 부품은 아니며, 기존의 원안위 ‘위변조 부품처리방법’**에 따르면 원전 정지없이 교체 가능할 것으로 한수원은 판단된다.

   *  원전운영에 기준이 되는 지침서로서 한수원이 작성하고 원안위가 승인

   ** 운전중 교체가능 부품은 즉시 교체, 운전중 교체 불가시 운전가능성 평가(정기 시험결과, 고장이력 분석 등)후, 차기 계획예방정비시 교체


同 시험성적서 7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태안화력 #2호기 워터펌프, #4호기 쿨링워터펌프, 제주화력 냉각팬, 남부발전의 가스터빈 Silica Fiber 소재 등에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산업부는 부적절하게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하여는 지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정지(1~3개월)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시험검사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이력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다 적발된 24개 업체는 계약당사자인 공직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사법당국에 고소하도록 조치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산업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시험검사업무가 공신력을 회복하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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