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놀이분수 지자체 관리실태 집중 점검 수질관리 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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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놀이분수 지자체 관리실태 집중 점검 수질관리 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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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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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좋아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질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바닥분수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2011년 606개에서 2013년 802개로 연평균 16% 가량 증가했으나, 이들 시설의 수질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크게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어린이가 즐겨 찾는 바닥분수의 경우 2011년 325개에서 2013년 570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38%에 이르며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수경시설 중 71.1%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2011~2013년)>
                                                                                                                                            (단위 : 개)

구 분

합 계

바닥분수

일반분수

인공실개천

벽면분수

기타

2013년

802

570

98

48

43

43

(100%)

(71.1%)

(12.2%)

(6.0%)

(5.4%)

(5.4%)

2012년

720

506

81

51

44

38

(100%)

(70.3%)

(11.3%)

(7.1%)

(6.1%)

(5.3%)

2011년

606

325

175

35

42

29

(100%)

(53.6%)

(28.9%)

(5.8%)

(6.9%)

(4.8%)

연간

증가율

16%

38%

△22%

19%

1%

24%

※ 기타: 인공폭포, 인공연못, 복합시설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실태는 환경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대책 추진 등으로 개선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 가동 중인 764개 중 23%인 176개가 부적정 관리 시설인 것으로 드러나(’13년 기준) 지속적인 관리 강화 대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40개(5.2%)이며 이중 37개가 바닥분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분수가 수질오염에 취약한 원인으로는 이용자가 많은데다 외부 불순물 유입이 쉽고 별도의 처리 없이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수질기준: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4NTU 이하 등


< 바닥분수 구조 및 물 순환 개념도 >

바닥분수.jpg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대장균 34개(85%), 수소이온농도 5개(12.5%), 탁도 1개(2.5%) 등으로 나타났다. 수질관리가 소홀할 경우, 용수가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접촉하고 입이나 호흡기에 들어가,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 가동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2011~2013년)>
                                                                                                                                             (단위 : 개)

구분

가동시설

적정

관리

부적정 관리

소계

수질기준 초과

수질검사

횟수부족

수질검사

미실시

2013년

764

588

176

40

105

31

(100%)

(77.0%)

(23.0%)

(5.2%)

(13.7%)

(4.1%)

2012년

691

527

164

42

88

34

(100%)

(76.3%)

(23.7%)

(6.1%)

(12.7%)

(4.9%)

2011년

567

410

157

28

58

71

(100%)

(72.3%)

(27.7%)

(4.9%)

(10.2%)

(12.5%)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애완동물 출입금지, 물놀이 이후 깨끗한 물로 씻기, 영유아는 샘 방지용 기저귀 착용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자체가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 철저한 수질관리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현장계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은 민간시설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범위를 공공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12월에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 놀이공원,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을 포함할 경우,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는 2013년도 공공시설수 802개의 약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통뉴스 정나영PD]

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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