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피서철 음주운전 단속방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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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피서철 음주운전 단속방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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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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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피서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단속 방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면허정지와 취소로 구분 4시간, 6시간 교육을 했지만,  2012년 6월1일부터 정지 또는 취소 구분없이 단속 횟수에 따라 적용된다. 『1회 적발된 경우 6시간』, 『2회 적발된 경우 8시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16시간』교육이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은 3회 이상 적발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강의 및 토론형식의 교육 외에도 시뮬레이터를 통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평가와 전문상담자가 주1회 3~5시간씩 총 4차시(총16시간) 월 단위로 전국 13개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피서철에는 장거리 안전운전을 위하여 차량 점검, 안전벨트 착용, 갓길 운전금지, 과속운전금지, 졸음운전안하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 행락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다 같이 앞장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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