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신재생 보급제도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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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신재생 보급제도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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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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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긴 구조조정의 시기를 지나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태양광 관련제품 가격 회복세
    - 폴리실리콘 가격 : $79/kg('11.3월) → $15/kg('12.12월) → $21.5/kg('14.5월)


이를 위해 민?관?학「신재생에너지 규제?정책 간담회」개최(6.1, 한진현 차관 주재), 태양광 등 관련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재생 분야 규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최근의 이행여건을 반영하여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하고 공급의무자들의 이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① 신재생 산업육성을 위한 REC 가중치 조정

(태양광) 5대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일반부지, 건축물 활용)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복합가중치 도입(예, 일반부지에 500kW 설치시 : (100kW×1.2)+(400kW×1.0))


< RPS 태양광 가중치 개선안 >

설치유형

소규모

(100kW 미만)

중규모

(100kW이상 3MW이하)

대규모

(3MW 초과)

일반부지

1.2

1.2+1.0

1.2+1.0+0.7

건축물 활용

1.5

1.5+1.0

수상

1.5


지목 구분을 폐지하여 全 지목의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통해 소규모 발전 활성화와 함께 임야 등에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태양광) 현재 개발?실증단계에 있는 지열?조류 등에 REC 가중치를 신규 부여하여 관련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상풍력?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에 사업기간별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변동형 가중치(예) >

현행(단일형)

개선(변동형, 선택가능)

수명기간동안 동일하게 2.0

해상풍력(5km 초과) : (5년) 2.5 → (10년) 2.0 → (이후) 1.0

조력(방조제 無) : (10년) 2.5 → (20년) 2.0 → (이후) 1.0


② 발전소 온배수 활용시 공급인증서(REC) 발급

발전소의 냉각수로 활용되고 버려지는 온배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고, 발전소에서 인근 농가 등에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RPS 의무이행으로 인정하여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 8개 화력발전소에서 年 2.4억Gcal가 발생하나, 활용율은 0.48%에 불과


이를 통해 산업 부생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 등으로 RPS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사들의 의무이행수단을 확충하는 한편, FTA 확산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가 에너지비용 절감, 농축산시설 구축으로 인한 농어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③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조정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 재설정(’30년 11%→’35년 11%),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이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RPS 의무이행목표(총 전력생산량의 ’10%) 달성시기를 2년 연장(’22년 → ’24년)할 계획이다.


<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개선안 >

해당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현 행

3.5

4.0

5.0

6.0

7.0

8.0

9.0

10.0

개선(안)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이를 통해 RPS 공급의무자(발전사)들의 의무이행률이 제고되는 한편,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담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무이행률 : 64.7%(’12년), 67.2%(’1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제도이행의 실효성이 낮고, 타 제도와 중복되는 사항 등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신고기준이 낮아(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2인)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는 폐지하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책임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9,000여개) 중 매년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300여개


또한,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림으로써 설비단가 변동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보급사업의 주체를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하여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기업, 설비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6개의 하위지침(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도 전면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사업이 종료되는 2개 지침*은 상반기내 페지하고, KS인증 통합 등 제도변경이 있는 2개 지침**은 관련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

     *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운영지침?,?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 운영지침?
    **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규칙?


보조금?융자사업 등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과, RPS제도에 관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할 예정이다.


일례로, 태양광 융자사업 신청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지열설비 시공기준이 최근 기술동향을 반영하지 못해 시공비가 상승하는 문제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금번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는 바,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진현 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혔다.

[교통뉴스 정나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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